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7. 6. 22.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근무상 형편으로 2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일반주택 양도
서면-2017-부동산-1012 서면-2017-부동산-1012 서면2017부동산1012 20170622 201706 2017 06 22
요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
1.「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2017.2.3. 개정되어 같은 조 제20항으로 이동)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거주주택(B주택)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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