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7. 7. 31.

호주법인의 미등록 국내사업장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서면-2017-국제세원-0706 서면-2017-국제세원-0706 서면2017국제세원0706 20170731 201707 2017 07 31

요지

호주법인이 국내사업장은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시 적용할 세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내국법인이 호주법인에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호주법인이 국내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호주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고, 당해 호주법인이 국내사업장은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01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법인세법」 제98조 제8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대가를 지급할 때, 그 지급대가 총액에 대하여 20%(지방소득세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