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7. 10. 20.
주식 또는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인지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058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058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058 20171020 201710 2017 10 20
요지
거주자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매년 보너스 일부로서 일정요건 충족시 장래에 수령할 권리가 부여된 제한주식 및 장래 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매년 보너스 일부로서 일정요건 충족시 장래에 수령할 권리가 부여된 제한주식(RSU : Restricted Stock Unit) 및 장래 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DCCP : Deferred Contingent Capital Plan)를 받아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해외금융계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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