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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7. 5. 26.

싱가폴법인에게 지급하는 운송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124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124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124 20170526 201705 2017 05 26

요지

장비 사용료계약에 따른 장비 사용료와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과 체결한 장비 사용료계약에 따른 장비 사용료(리스용역)와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용역(운송료)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장비사용료(리스용역)와 운송계약이 각각 별도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장비사용료 및 운송용역에 대해 각각의 계약서에 따른 지급대가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 그 지급대가에 따른 소득 구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및 「국제조세집행기준」 93-132-6(노하우와 인적용역의 구분기준)에 따르는 것입니다 3. 상기 제1항을 판단함에 있어 다른 부분이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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