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7. 4. 3.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459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459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459 20170403 201704 2017 04 03
요지
국내에 사업활동을 위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제품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인도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94조 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본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사업활동을 위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제품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인도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94조 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판매활동 없이 단순히 보관․인도만을 위하여 내국법인의 보세공장을 이용하는 경우 당해 보세공장은「법인세법」제94조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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