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국제조세2017. 11. 16.
영국법인의 부동산주식 양도소득 판단시 사용수익기부자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054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054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054 20171116 201711 2017 11 16
요지
영국법인이 자산의 대부분이 사용수익 기부자산인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한·영 조세조약」제13조제2항가호에 따른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13, 2017.1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13, 2017.11.9.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자산의 대부분이 사용수익 기부자산인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한․영 조세조약」제13조제2항가호에 따른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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