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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17. 11. 9.

타 회사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자문료를 지급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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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타 회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투자, 보유 및 처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국내회사의 주식취득과 관련한 법률 및 회계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아니므로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

위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타 회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투자, 보유 및 처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국내회사의 주식취득과 관련한 법률 및 회계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1호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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