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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10. 20.

예비부품의 감가상각방법

서면-2017-법인-1725 서면-2017-법인-1725 서면2017법인1725 20171020 201710 2017 10 20

요지

예비부품이 본연의 기계장치 등과 함께 구입하여 비상시에 교체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다가 본연의 기계장치 등의 폐기 시에 함께 폐기하며, 다른 기계설비 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실상 기계장치 등에 종속된 예비부품은 본연의 기계장치 등과 함께 사용하는 시점에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066(2005.12.14.)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이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에 대한 예비부품(Spare Part)으로서 그 부품이 본연의 기계장치 등과 함께 구입하여 비상시에 교체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다가 본연의 기계장치 등의 폐기 시에 함께 폐기하며, 다른 기계설비 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실상 기계장치 등에 종속된 예비부품은 본연의 기계장치 등과 함께 사용하는 시점에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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