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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10. 20.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던 법인이 2014년 이후 신규 자산취득 시 해당 신고내용연수의 계속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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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기존에 신고된 내용연수가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범위 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기존에 신고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내용연수신고서를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던 내국법인이 2014.1.1. 이후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2013.2.23.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의 개정으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에 신고된 내용연수가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범위 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기존에 신고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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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던 법인이 2014년 이후 신규 자산취득 시 해당 신고내용연수의 계속 적용 여부 (서면-2017-법인-2016 서면-2017-법인-2016 서면2017법인2016 20171020 201710 2017 10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