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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9. 26.

업무용승용차를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98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98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98 20170926 201709 2017 09 26

요지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월 임차료를 안분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손금산입 가능함

본문

(질의1)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체결한 후 월 임차료를 안분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납부한 임차료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2) 내국법인이 기존에 가입하였던 자동차보험의 만기가 2016.4.1.이후 도래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즉시 가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4조(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2016년 1월1일부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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