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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9. 6.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손익인식 해당 여부

서면-2017-법인-0278 서면-2017-법인-0278 서면2017법인0278 20170906 201709 2017 09 06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인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1, 3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인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단서규정에서“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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