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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8. 28.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7-법인-1883 서면-2017-법인-1883 서면2017법인1883 20170828 201708 2017 08 28

요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목적사업과 사업내용, 분할의 목적 및 효과, 보유 주식의 취득경위, 분할사업부문과 손자회사 등의 사업연관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8항 제3호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목적사업과 사업내용, 분할의 목적 및 효과, 보유 주식의 취득경위, 분할사업부문과 손자회사 등의 사업연관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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