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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7. 9. 19.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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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금융기관과 출자전환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 협약을 체결한 법인의 채무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채권의 장부가액임

본문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후 동 협약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집합기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채권을 인수한 후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사모투자집합기구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4호의2 단서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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