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17. 10. 17.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259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259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259 20171017 201710 2017 10 17
요지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 보지 아니하며, 회신일 이후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본문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1.「부가가치세법」제60조제1항제2호의 타인의 명의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타인의 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2호의 발급받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위 회신내용은 회신일 이후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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