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7. 10. 27.
면세판매자가 다른 면세판매자를 통해 면세물품을 위탁판매 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07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07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07 20171027 201710 2017 10 27
요지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위탁자)가 다른 장소에서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수탁자)와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면세판매장에서 위탁판매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6, 2017.10.26.)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6, 2017.10.26.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합니다)」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위탁자”라 합니다)가 다른 장소에서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수탁자”라 합니다)와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면세판매장에서 위탁판매하는 재화로서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재화의 경우, 수탁자의 명의로 해당 재화에 대한 특례규정 상의 환급 및 송금 등과 관련된 제반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재화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1항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자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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