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17. 8. 22.
과세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여 면세사업에 사용 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기준-2014-법령해석부가-22122 기준-2014-법령해석부가-22122 기준2014법령해석부가22122 20170822 201708 2017 08 22
요지
사업장을 구분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장에서 면세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98, 2016.11.9.)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98, 2016.11.9. 귀 질의의 경우 우리부 기 회신문(재무부 소비 22601-769, 1986.9.12. 및 재경부 소비 46015-183, 1999.5.26.)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무부 소비 22601-769, 1986.9.12.; 재경부 소비 46015-183, 1999.5.26. 사업장을 구분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장에서 면세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사업장단위 과세원칙에 따라 외부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거래가액 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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