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7. 8. 16.
PF궤도회로 중계변압기 등의 제작설치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09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09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09 20170816 201708 2017 08 16
요지
도시철도의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제작·설치용역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도시철도의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인 PF궤도회로 중계변압기 및 전자연동장치 인터페이스 계전기 제작·설치용역을「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작·설치용역이「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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