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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7. 8. 1.

승강장 안전문의 비상문 제작·설치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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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도시 철도공사가 공급받는 도시철도 승강장 안전문의 비상문 제작·설치공사가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 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가 도시철도 승강장 안전문의 비상문 제작·설치공사를 공급받기로 한 경우로서 해당 제작·설치공사가「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 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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