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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인지세법2017. 7. 28.

변호사 수임계약서에 대해 인지세를 납부하는 경우 기재금액의 계산과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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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수임계약서상 확정된 착수금과 미확정된 성공보수금이 구분 약정된 경우 최저금액인 착수금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소송결과에 성공보수금을 청구하는 문서는 보완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변호사법」제3조에 따라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상 확정된 착수금과 미확정된 성공보수금이 구분 약정된 경우에는「인지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최저금액인 착수금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소송결과에 따라 확정된 성공보수금을 청구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성공보수금 청구문서는「인지세법」제5조에 따른 보완문서로서「인지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당초 수임 계약서상 기재금액과 청구문서의 기재금액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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