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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1. 1.

보세구역 내에서 원유를 외국법인에 양도 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876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876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876 20171101 201711 2017 11 01

요지

공사가 보세구역내에서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수입한 물품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세창고에 인도한 후 해당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공사가 외국에서 수입하여 보세구역에 보관하던 외국물품을보세구역내「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물품을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세창고에 인도한 후 해당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고 그 대가는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사가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보세창고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공사와 외국법인 간 계약체결내용 및 거래관계, 주문․계약 등 원유판매를 위한 주요행위가 해외에서 수행되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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