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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9. 27.

임대수익보장지원액 및 대출이자지원액이 매출에누리인지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865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865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865 20170927 201709 2017 09 27

요지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분양촉진정책의 일환으로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임대수익보장지원액과 대출이자지원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분양촉진정책의 일환으로 분양시점에 분양계약서와 별도로 수분양자와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분양이 완료된 후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수분양자에게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임대수익보장금액과 실제 임대료와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하거나, 오피스텔을 자가 사용하는 수분양자에게 임대수익보장 혜택을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오피스텔 중도금 대출이자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임대수익보장지원액과 대출이자지원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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