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7. 10. 25.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서면-2017-부동산-0609 서면-2017-부동산-0609 서면2017부동산0609 20171025 201710 2017 10 25

요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적용하고,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에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해당 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비과세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1세대1주택 비과세)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양도하는 거주주택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해당 장기임대주택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함. 이하 “직전거주주택”)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1호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 이후에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위 1. 또는 2.를 적용받는 거주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의 양도차익은 같은 영 제160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서면-2017-부동산-0609 서면-2017-부동산-0609 서면2017부동산0609 20171025 201710 2017 10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