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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7. 10. 25.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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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취득한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 포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5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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