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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7. 7. 28.

분양권을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적용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746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746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746 20170728 201707 2017 07 28

요지

2017.12.31. 이전 분양권을 승계 취득하고, 아파트가 완공된 후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위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65, 2017.7.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65, 2017.7.24. 2017.12.31. 이전 분양권을 승계 취득하고, 아파트가 완공된 후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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