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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7. 10. 23.

거주자가 되는 시기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 통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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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이며,「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본문

1.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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