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7. 8. 10.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보유중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2017-부동산-1507 서면-2017-부동산-1507 서면2017부동산1507 20170810 201708 2017 08 1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2항에 따라「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2항에 따라「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 재건축중인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보유중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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