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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7. 5. 25.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873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873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873 20170525 201705 2017 05 25

요지

2주택 보유 중 1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임대사업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상태인 경우에는 거주주택에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1조합원입주권이 신축되어 임대를 개시하여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에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세대가 2주택을 보유 중 1주택(A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 및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를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에 따른 거주주택에 해당하는 다른 1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1조합원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전환되어 임대를 개시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155조제20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B주택 양도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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