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취득시기 및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2017-부동산-1013 서면-2017-부동산-1013 서면2017부동산1013 20170515 201705 2017 05 15
요지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날이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은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여 2018.12.31 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본문
귀 서면 질의 신청의 경우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母의 상속개시일인 2004.2.10.이며,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인 2016.11.25. 입니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인지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여 2018.12.31 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비사업용토지는「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의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이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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