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7. 6. 14.

법인의 주주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651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651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651 20170614 201706 2017 06 14

요지

미성년자 등 자력으로 개발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사업을 함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42의3에 따라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가치를 증가시킬 수 없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등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32조의3제3항에 따른 가액을 증여이익으로 하여 주식을 증여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인의 주주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651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651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651 20170614 201706 2017 06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