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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7. 9. 19.

2001년5월23부터 2002년9월30일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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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03.1.1. 전 조특법 §99의3에 따라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을 2003.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함 * 고급주택 기준 :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

본문

2002.5.15.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조세특례제한법」(2002.4.20. 법률 제668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을 2003.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감면 배제대상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부칙(제6762호, 2002.12.11.) 제29조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나 주택 전용면적(주거 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 미만인 신축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2017.4.18. 법률 제14760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는 감면 배제대상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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