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가액 및 양도가액 산정 방법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71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71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71 20170525 201705 2017 05 25
요지
부담부증여 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법§60 및 상증령§49에 따른 가액으로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포함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제47조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은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입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부담부증여한 아파트와 단지 ․ 평형 ․ 층수 ․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한 아파트가 증여 후 3월 이내에 매매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시가에 포함되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매매된 아파트의 가액이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또한,「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이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부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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