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17. 10. 20.
평가기준일 이후 손익이 크게 변동할 경우 추정이익 적용 가능 여부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02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02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02 20171020 201710 2017 10 20
요지
대표이사의 교체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사유는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증령 §56②에 따른 추정이익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교체되어 향후 매출액이 급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유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1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같은 영 제54조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같은 영 제5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영 제5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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