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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7. 9. 28.

舊「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 가입자 사망 시 인출금의 소득구분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966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966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966 20170928 201709 2017 09 28

요지

舊「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가 2015.1.1.이후 사망으로 인출하는 경우 당해 인출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기 위해서는 사망이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1614호(2013.1.1.)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2에 따라 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가 2015.1.1. 이후 사망으로 인출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사망이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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