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7. 6. 30.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액 추징 여부 판단방법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146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146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146 20170630 201706 2017 06 30
요지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및 추징은 개인별로 적용하며, 과소신고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성실신고세액공제액을 추징하고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함
본문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및 추징은 개인별로 적용하는 것이고, 해당 과세연도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 전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성실신고세액 상당액을 추징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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