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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7. 12. 6.

전 소유자의 위약금을 매수인이 대신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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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으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에 따르는 것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을 실제 지급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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