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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7. 11. 13.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한 후에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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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한 후에 양도하는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비과세 적용

본문

1주택(A, 이하 “종전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1개의 조합원입주권(B)을 승계취득하고 또 다른 1개의 주택(C)을 취득 및 양도한 후에 조합원입주권(B)을 승계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1세대1주택 비과세)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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