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7. 10. 26.
거주자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서면-2017-부동산-0349 서면-2017-부동산-0349 서면2017부동산0349 20171026 201710 2017 10 26
요지
거주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 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본문
1.‘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 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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