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12. 30.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여부
서면-2016-부동산-5643 서면-2016-부동산-5643 서면2016부동산5643 20161230 201612 2016 12 3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제1항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는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하는 신축임대주택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제1항제2호에서 정한 매입임대주택은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만 해당)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을 말하는 것으로, 이 기간 중에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하는 신축임대주택은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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