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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8. 23.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서면-2016-부동산-2949 서면-2016-부동산-2949 서면2016부동산2949 20160823 201608 2016 08 23

요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는 해당 자산의 취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급부의 대가인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는 등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응찰하여 낙찰받은 경매가액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처분신탁 수익권증서의 낙찰가액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부동산처분신탁 수익권증서를 낙찰받고 해당 수익권증서에 의하여 처분신탁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수익권증서의 낙찰가액을 처분신탁된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익권증서의 낙찰가액이 처분신탁된 부동산의 취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해당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급부의 대가인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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