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
서면-2016-부동산-3038 서면-2016-부동산-3038 서면2016부동산3038 20160811 201608 2016 08 11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개정된 것)」제157조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대주주의 범위는 2016.4.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2016.3.31.이전에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2016.2.17.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개정된 것)」제157조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대주주의 범위는 2016.4.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2016.3.31.이전에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2016.2.17.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2.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2016.4.1.이후 양도할 때에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 가 목에서 규정한 대주주인지 여부는 2016.2.17개정되고 2016.4.1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위 1과 2를 적용할 때, 소유주식의 비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비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대주주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대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 그 취득일 이후부터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4. 위 1과 2를 적용할 때, 시가총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을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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