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7. 11. 24.
계좌 명의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서면-2017-국제세원-2931 서면-2017-국제세원-2931 서면2017국제세원2931 20171124 201711 2017 11 24
요지
내국법인인 건설사가 외국법인인 발주사와 함께 해외금융계좌의 명의를 공동으로 등재하였고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발주사인 경우, 건설사는 계좌 명의자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1.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공동 명의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경우로서 외국법인이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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