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제공 대가의 소득구분 등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665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665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665 20171103 201711 2017 11 03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보고서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가 포함된 경우 동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시험보고서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가 포함된 경우 동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이나,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법인세법」제93조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의 여부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판단기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동 용역수행대가가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나 사용료소득인 경우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며 이 때 국가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동 사용료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제98조의6에 따라 해당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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