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7. 11. 3.
동일사업 법인간 적격합병으로 소득금액 안분계산시 신기술사업금융주식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 해당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42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42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42 20171103 201711 2017 11 03
요지
동일사업 법인간 적격합병으로 소득금액 안분계산시 신기술사업금융주식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고,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종속기업주식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함)이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함)을 흡수합병하고,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소득금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보유하는 「여신전문금융업」 제2조제14의2호의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은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종속기업주식과 자기주식(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은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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