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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7. 9. 22.

매매계약의 해제로 회수한 제품을 다시 판매하는 경우 세무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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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당초 판매한 제품을 매매계약의 해제로 회수하는 경우 회수하는 제품의 매출환입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해당 제품을 특수관계 없는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는 경우 그 매출액을 익금산입

본문

내국법인이 당초 판매한 제품을 매매계약의 해제로 회수하는 경우 회수하는 제품의 매출환입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해당 제품을 특수관계 없는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는 경우 그 매출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제품을 저가판매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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