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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7. 11. 29.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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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특례적용요건을 2개 사업연도 이상 위반한 경우 2회째 위반한 사업연도에 특례 포기신청은 할 수 없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의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던 특례적용기업(이하 “해당법인”이라 함)이 특례적용요건을 2개 사업연도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2회째 위반하게 된 사업연도부터 해당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의 남은 기간과 다음 5개 사업연도 기간은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2회째 위반한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시 과세표준 특례포기 신청은 할 수 없는 것임 또한, 해당법인이 특례적용요건 2회째 위반으로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된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적용기간에 관하여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등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8항제4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특례적용기간에도 계속하여 「법인세법」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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