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12. 11.
주식소각 목적 자기주식 취득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외
서면-2017-법인-2805 서면-2017-법인-2805 서면2017법인2805 20171211 201712 2017 12 11
요지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212-115, 2002.06.20. 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귀 질의2의 경우, 귀 질의1의 사실관계가 「법인세법」 제52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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