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11. 30.

스포츠단 지원금의 손금 여부

서면-2017-법인-1864 서면-2017-법인-1864 서면2017법인1864 20171130 201711 2017 11 30

요지

프로야구단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이 프로야구단에 지출하는 금전 중 광고선전비의 성질이 있는 부분은 전액을 사전약정에 의하여 프로야구단의 결손금의 보전을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중 결손금 범위내의 금액을 광고선전비로 손금에 산입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기 회신사례(재소득1264-1280, ’84.1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1264-1280, 1984.12.3. 프로야구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이 프로 야구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함. 1. 광고선전비의 성질이 갖는 부분은 전액 손금산입 2.사전 약정에 의하여 프로야구단의 결손금 보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내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스포츠단 지원금의 손금 여부 (서면-2017-법인-1864 서면-2017-법인-1864 서면2017법인1864 20171130 201711 2017 11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