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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7. 12. 28.

수리를 위해 관세법상 내항선으로 일시 자격변환한 해운법상 외항선박에 제공하는 재화‧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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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해운법상 외항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던 우리나라 선박에 고장이 발생하여 그 수리를 위해 해운법상 등록사항의 변경없이 관세법상 내항선으로 일시 자격변환한 경우 해당 외항선박에 제공하는 재화‧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해운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외항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등록한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선박으로 등록하여 운항하던 우리나라 선박(이하 “외항선박”)에 고장이 발생하여 그 수리를 위해「해운법」상 등록사항의 변경 없이「관세법」제144조에 따라 내항선으로 일시 자격변환한 경우 자격변환 기간 중에 해당 외항선박에 제공하는 선박 수리용역과「관세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선용품 등은「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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