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7. 11. 15.

농협경제지주가 과세품목인 곡물 종자를 공급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36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36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36 20171115 201711 2017 11 15

요지

농협경제지주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사업시행지침(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에 의거 조사료 재배용 종자를 수입하여 지역조합 등에 공급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에 속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의 지점법인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사업시행지침(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에 의거 조사료 재배용 종자를 수입하여 지역조합 등에 공급하는 사업이 같은 법 제13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5호,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에 속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8조제1항 및【별표 10】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농협경제지주가 과세품목인 곡물 종자를 공급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36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36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36 20171115 201711 2017 11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