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7. 10. 23.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택시 등 고정자산 양도일 전에 운수종사자 전원이 퇴사한 경우 부가세 경감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50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50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50 20171023 201710 2017 10 23
요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 등 양도일 전에 운수종사자가 전원 퇴사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국토교통부에서 판단할 사항임
본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의 양도일 전에 운수종사자가 전원 퇴사한 귀 법인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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